정부 믿고 집 판 강남 다주택자 구제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4.28 11:54

(상보)시행령 시행 5월말까지 중과·가산세 없어

-양도세 중과 폐지 소급적용 국회 통과시 가능
-투기지역 탄력세율, 국민에게 불리한 조항…소급적용 불가능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정부 정책을 믿고 강남 3구 집을 판 사람들이 5월말까지 '법적 공백'으로 구제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는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서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서 이뤄진 3주택자 이상의 거래에 대해 10%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탄력세율은 시행령 사항으로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이에 따라 관련 시행령이 마련돼 시행되기 전까지는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공포 및 시행에 걸리는 기간과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일정을 감안하면 시행령은 빨라야 다음달말쯤 시행할 수 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세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에 탄력세 부과를 강제규정으로 정한 만큼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항인 만큼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이 소급 적용되면 해당 시점부터 탄력세율이 포함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거래분은 일반세율로 과세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양도세 중과 소급 시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안 발표시점인 3월16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3월16일부터 5월말까지 다주택자는 투기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폐지라는 정부 말을 믿고 강남3구의 집을 판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는 물론 가산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정부나 국회의 의도적인 구제가 아닌 법적 공백에 따른 불가피한 구제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탄력세율을 소급적용할 수 없는데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투기지역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투기지역에는 일반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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