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입원비율 5% 제한"..1년뒤 재검토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4.28 11:55
정부가 허가 병상수의 5%로 제한된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입원비율을 1년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와 지자체, 관계부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외국인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 비율을 허가병상의 5%로 설정하고 1년 후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감안해 일단 5%를 유지하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설정토록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1년 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상급종합병원이란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지정된 44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등도 정해졌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 보증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당초 입법예고에 포함됐던 의료인 고용 의무는 삭제됐으며 보험금 한도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 일반 여행업의 실제 배상액 수준(최고 3500만원)이 감안됐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을 고용토록 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비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9일자로 공포돼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한 의료법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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