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5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 외에 대부업체의 1차 관리자인 시·도지사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에 초과분의 3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과징금을 강화해 불법 대부 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업을 양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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