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대부업자 신고하면 보상금 1000만원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4.28 10:00

저신용자에게 1인당 500만원 대출 지원

무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조직폭력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1인당 500만원까지 생활자금 대출이 이뤄진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경찰은 5월말까지 전담 수사 조직을 총가동, 불법 대부업에 대한 상시 단속을 진행키로 했다. 또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상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순 무등록업체나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을 신고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불법대부업자가 조직폭력배로 폭행한 사실을 알리면 보상금이 최고 1000만원까지 올라간다. 국세청은 대부업자에 대한 지속적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 사금융에 따른 폐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으면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에서 생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약 16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재산이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가구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3%대다. 또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지원 실적을 향후 은행 경영실태 평가 때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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