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료인, 면허정지 된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9.04.28 08:53

권익위, 보건복지 행정규칙 126건 개선키로

-GMO 원료 사용시, 표시 의무화
-희귀의약품 지정기준 완화
-당번약국, 의무적으로 지정


앞으로 의사 등의 의료인이 특정 회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1년이내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유전자재조합(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의 GMO 사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이 같은 보건복지 식품안전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권익위는 행정규칙 604개 중 20%인 126건을 정비, 연간 1조52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이 특정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등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향흥 등을 제공받으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 만들어진다.

의료업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저지해 공정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또 현재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의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150만달러 이하 또는 15억 이하’로 각각 50% 완화한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의 허가, 심사 등이 보다 빨라져 희귀질환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치료제가 공급된다.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함량 5순위 이내에 GMO 원료가 사용돼 최종제품에 해당성분이 남아있을 때만 표시하면 됐다.

이와 함께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당번약국을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휠체어, 전동침대 등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성능이 개선된 일부 부품을 교체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필요한 ‘기본재산액’을 대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봉고 등 10인승 이하의 일부 자동차도 ‘일반재산’으로 인정해 보험가액의 4.17%만 월소득으로 환산토록 하는 행정규칙을 정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확대키로 한 적이 있다.

지난달에는 건강검진비 허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검진기관 지정 취소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소관 행정규칙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행정규칙 개선뿐만 아니라 행정규칙 개선 컨설팅도 지속추진해 공무원들의 규제완화 의식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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