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양도세 중과 폐지..투기지역엔 가산세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09.04.27 18:32

29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투기지역에 한해 최대 45% 양도세율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당초 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문제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으나 야당측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9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재정위에서 29일 상임위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소위는 투기지역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해 최대 15%포인트의 가산세를 적용하되 현재 양도세 단일세율이 45%인 점을 감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포인트의 가산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개인 및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개인은 60%, 기업 법인세에 30%의 양도세율을 각각부과하고 있다.

다만 강남3구 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되 최고세율이 45%를 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날 소위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