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징역 5년 구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4.27 17:25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건평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건평씨에게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알선한 정화삼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000여만원, 동생 정광용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700여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니었다면 전국 농민의 피땀으로 모은 세종증권 매각대금 1100억원 가운데 100억원은 줄여 농민들을 위해 쓰여 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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