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국회 하겠다더니…" 법안 처리 '유감'

심재현 기자, 김지민 기자 | 2009.04.28 11:24
여야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경제살리기 국회를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회기 종료일을 2일 앞둔 28일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4·29 재·보선, 박연차 리스트에서 옮겨붙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여야 모두 정치공방을 벌이며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 "갈 길은 멀고 법안은 쌓였고…" = 국회에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4월 국회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이 오는 7월 완료됨에 따라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 내에서도 개정보다는 시행을 2년이나 4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했으나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 지난 27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되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 한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찮다. 재정위는 오는 29일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통과 전망은 반반이다.

같은 날 재정위 소위를 통과한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다.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금융조사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두고 한은과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이 맞서고 있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의원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한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지만 당 지도부는 부정적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 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금융 정책 체제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한은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한은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개정안 처리에는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사실상 4월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핵심 안건 가운데 하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23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부처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지만 사회간접자본(SOC)예산 삭감 문제와 11조2000억원의 세입 결손분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 한미 FTA 비준동의안·산은법…"그나마 다행이지만" =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을 넘긴 법안들도 적진 않다. 하지만 일단 '통행료' 논란을 낳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가 쉽진 않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불법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제개혁법안은 국회의장이 선언한 대로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타 상임위 소관 법률안은 96건이다.

본회의로 넘어간 안건도 야당의 반발이 심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도 야당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작전으로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 처리가 줄줄이 무산됐다.

본회의로 넘어간 안건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9개월 만에 지난 2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비준동의안은 법률안과 달리 외통위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 한나라당은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오는 6월 이후 비준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은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있어 또 한 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초 3개 교섭단체가 4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제관련 쟁점법안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산은법 개정안은 산은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 시기 및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법 시행 후 5년 이내 지주회사 지분의 매각 작업에 착수하도록 규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이 통과되면 늦어도 오는 2014년 6월 이전까지 민영화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4%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무위 통과 후 본회의에서 무산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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