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 세제감면' 재정위 통과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9.04.27 16:19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노후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차량당 최대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이다.

노후 중고차를 구매해 세제 혜택만 보려는 얌체족을 막기 위해 4월12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노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뒤 2개월 안에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세제 혜택을 실시하려 했으나 재정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자동차업계의 자구 노력을 종합 평가해 연말 전에 세제 지원을 종료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재정위는 또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교육세 폐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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