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파이브, 5월말부터 마지막 특별분양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09.04.27 11:15

일반분양 8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가 다음달 말부터 특별 및 우선분양을 실시한다. 일반분양은 오는 8월부터 진행한다.

SH공사는 청계천 이주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든파이브'에 대해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특별분양을 실시한 후 6월부터 우선분양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가든파이브'는 현재 창고를 포함한 총 8360개 점포 가운데 1560개가 계약됐다. 공사는 상가 활성화와 조기 개관을 위해 기계약자에도 2개까지 추가로 점포를 분양할 예정이다. 기존에 분양신청하지 않은 특별분양 대상자의 경우 3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특별분양 조건도 완화했다. 기존 2년이던 전매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고 대출금리에 대한 보전폭을 4% 초과분으로 확대했다. 대출금리 보전기간은 종전처럼 잔금납부일로부터 2년이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의 가·다블록 이주대상자 중 나블록(아파트형공장)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있으면 블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가블록(쇼핑몰), 다블록(공구상가) 기준 전용면적 약 23㎡, 나블록(아파트형 공장) 기준 전용 약 46㎡ 초과분과 추가 점포 2개까지 조성원가로 분양한다. 자금부족 등을 겪는 상인에게는 2년 임대 후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분양 신청하지 않은 청계천이주대상자 상인 1340명에게도 조성원가 분양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별분양 후 잔여상가는 지난 2003년 청계천복원 당시 이주 신청을 하지 않은 청계천 상인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우선분양을 실시한다. 우선분양은 분양가격, 분양계약특수조건 등은 특별분양자와 동일하지만 대출금리 보전이나 다점포 분양 등의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SH공사는 이번 특별 및 우선분양을 마지막으로 청계천상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일정을 종료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선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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