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 前대통령 30일 '피의자'로 소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4.26 15:49

(상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오는 30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청사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30일 오후 1시30분으로 소환 일정을 잡았다"며 "노 전 대통령의 조사 신분은 '피의자'"라고 말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30일 오전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지만 '시간이 너무 이르다'고 밝혀와 오후 1시30분으로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차량으로 봉하마을을 출발, 서울로 오는 길에 점심식사를 한 뒤 서초동 대검 청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도착하면 11층 특별조사실(1120호)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새롭게 단장한 이 조사실은 51㎡ 규모로 조사실 중에서는 가장 넓고 화장실과 샤워기, 소파 등의 간이시설을 갖췄다.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세종증권 매각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은 바 있다.


1995년 전직 대통령으로는 사법 사상 최초로 검찰에 소환됐던 노태우 전 대통령도 `특실'에서 조사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신승남 전 검찰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노 전 대통령 조사는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이 맡을 예정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건넨 600만 달러의 존재를 재임 중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정상문(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빼돌린 청와대 공금 12억5000만원과 관련돼 있는지 박 회장이 국내에서 벌인 사업에 노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줬는지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22일 노 전 대통령 측에 이런 내용이 담긴 '서면질의서'를 발송, 25일 e메일로 답변서를 제출받았다.

홍 기획관은 "답변서는 지금까지 해명했던 취지로 작성돼 있으며 피의자의 권리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30일 하루 동안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날 늦게 귀가시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4. 4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