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재무개선 약정' 어떤 수순 밟나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4.27 08:36

부채비율 개선이 관건..약정 미이행시 고강도 조치

재무구조평가에서 탈락한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은 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고 고강도 자구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기업은 경영지표 관리 및 자금조달·지출 등 통상적인 기업운영 뿐 아니라 계열사 인사까지 사전협의해야 하는 등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또한 신규사업이 제한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통폐합해야한다. 인력구조조정도 피하기 어렵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은 신규여신 중지, 만기도래 여신회수, 자구대산 자산처분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국환업무 취급중지 같은 적극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수출입 거래가 많은 대기업에게는 사실상 '사형선고'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기업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업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27일 본지가 입수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 표준안에 따르면, 약정기업들은 △부채비율 감축 및 종합신용평가 계획 △추정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자금수지표 △자구 및 차입금 상환계획서 △계열 구조조정 계획 △기업지배구조 개선계획 등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 자구계획 이행여부, 종합신용평가 등 3가지 항목의 평가가 반기마다 이뤄진다.

가장 중요한 건 부채비율(절대수치 40점+달성도 60점)이다. 부채비율 평가점수가 50점 이상이면 나머지 2개 항목 점수와 무관하게 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판정한다. 부채비율 점수가 30점 이상~50점 미만이면 자구계획과 종합신용평가를 따진다. 그 이하면 약정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구계획은 자산매각, 계열사정리, 외자유치(지분참여), 유상증자, 채무보증 해소계획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별 달성률(목표대비 실적)을 산출해 자구계획 이행여부가 평가된다.

종합신용평가는 3가지(이자보상배율 1.0 이상,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은 업계평균 이상) 항목으로 평가한다. 기준을 만족하는 계열사들의 자산을 합계해 평가한다. 배점은 절대수치 40점, 달성도 60점이다.

자구계획을 전체적으로 이행했으나, 종합신용평가 세부항목이 모두 30점 미만이면 미이행으로 판정된다.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어도 종합신용평가 세부항목이 모두 80점 이상이면 이행한 것으로 본다.

약정을 이행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계열사 매각이다.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데다 자구계획, 종합신용평가 등에서도 배점을 얻을 수 있다. 산업은행이 유동성 압박을 받아온 동부그룹에 동부메탈 매각을 권유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열사 경영권은 유지하되 보유 지분 일부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등 유휴자산 매각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현재 시장상황을 보면 쉽지 않은 문제"라며 "대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M&A시장에 좋은 물건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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