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前대통령 영장 청구할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4.26 16:17

불구속 기소에 무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30일 소환 조사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3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재판 내내 수의를 입은 모습이 언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검찰과 정치권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불구속 기소'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우선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비해 노 전 대통령이 관여된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사망선고를 하는 등 검찰이 '영장청구'라는 초강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800여억원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2100여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입게 될 '역풍'도 불구속 기소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또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600만 달러를 재임 중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전 정권에 대한 사정수사였다는 비판은 고스란히 검찰 몫이 된다.

이밖에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는 국가 위신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단순히 법리적인 문제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노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현 정부가 얻을 실익이 별로 없다는 논리 역시 불구속을 예상하는 주된 근거다.

반면 혐의만 놓고 보면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영장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의 핵심 논리다.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뇌물 액수는 2007년 6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역시 박 회장으로부터 연철호·노건호씨가 받은 500만 달러 등 총 600만 달러다.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60억원 가량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공무원의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하되 1억원 이상이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도 "노 전 대통령 측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충분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100만 달러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바꾸는 등 노 전 대통령 측과 '입 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수사팀은 "조사 후 결정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과 불구속 기소가 적당하다는 내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장 청구 여부는 최종적으로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검찰이 14년 만에 소환 조사하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둘지, 불구속 기소라는 우회로를 선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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