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양도세 감면,1414만원 못넘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4.27 08:10
-투기지역 가산세 10% '가닥'
-1억 양도차익, 4500만→3086만원
-양도차익 8800만원이상땐 감면폭 1414만원으로 동일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가 투기지역에 1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절충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현행 중과제도보다 줄어들지만 경감폭은 최대 1414만원을 넘지 못하게 된다.

◇양도세, 투기지역 10% 가산세로 '가닥'=2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위에서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는 양도세 완화 방안은 정부안대로 중과제도는 폐지하되 강남 3구가 남아 있는 투기지역에 가산세 10%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자는 정부의 기본 구상과 강남권을 중시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권의 이해가 조합된 '절충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투기지역에 한해 15%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한번도 적용한 적은 없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에 한해 가산세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유력하다"며 "가산세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 중과세율 4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투기지역에 가산세 부과방침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준비를 마친 상태다.

가산세를 10%로 제한한 것은 가산세가 10%을 넘으면 현행 중과제도보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세율 6~35%에 최고 15%의 가산세를 적용하면 최고세율은 50%로 높아지는데, 이는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중과세율 45%보다 높다.

현행 기본세율의 최고세율인 35%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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