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행 설명 불이행 키코손실 배상 해야"

머니투데이 오상연 MTN 기자 | 2009.04.24 19:25
< 앵커멘트 >
작년 환율 급등으로 키코 관련 기업들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법원이 키코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오상연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오늘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각각 신한 씨티 하나 외환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은행들이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티엘테크, 파워로직스, 유라코퍼레이션, 기도산업, 기도스포츠, 포스코강판 디지아이가 신한은행, 씨티은행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7건은 은행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키코 계약은 내용이 복잡해 은행이 높은 수준의 위험에 대해 설명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은행들이 환율하락의 기대를 자극하는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계약체결을 유도했다”며,“계약당시 환율의 130%를 초과해 발생하는 거래손실에 대해서 은행이 배상을 해야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본안 판결까지 기업들에게 콜옵션을 행사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선 사례에서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유로 언급했던 사정 변경 논리는 배제했습니다.

즉, 환율이 예상보다 크게 변동했다고 하더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현재 계류중인 77건의 키코 가처분 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TN 오상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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