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설명의무 불이행 은행 손배책임"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4.24 17:18
법원이 '키코(KIKO)'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설명의 의무 등을 포함하는 '고객보호 의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키코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에이원어패럴, ㈜케이유티, ㈜라인테크가 키코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신한은행·씨티은행·하나은행·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3건을 일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키코는 첨단 금융기법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므로 은행이 비전문가인 기업의 영업속성, 재무상황, 키코 거래의 목적, 상품 이해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거래를 제안해야 한다"며 "이들 사건은 은행이 거래상 주요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 '설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환율이 계약 때보다 130% 이상 된 경우 발생한 거래 손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금껏 키코 관련 소송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사유가 된 급격한 사정 변경 논리는 배제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장래의 환율변동 방향과 위험 발생 가능성, 넉아웃이나 넉인 조건의 도입, 옵션 행사환율의 수치, 레버리지의 설정 및 금액 등 제반 요소를 종합한 옵션의 객관적 이론가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날 만큼 불균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급격한 환율변동 등의 사유 만으로 키코 계약의 효력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전임 재판부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티엘테크·㈜파워로직스·㈜유라코퍼레이션·㈜기도산업·㈜기도스포츠·㈜포스코강판·㈜디지아이가 신한은행·씨티은행·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7건은 "은행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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