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은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 소재 미분양아파트로 이달말 현재 공정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회사별 매입한도는 총 1000억원. 지난 1·2차 매입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총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설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주택보증은 이번 3차 매입 주택의 환매기한을 종전 소유권보존등기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