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3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9.04.24 13:16

지방 소재 미분양 총 5000억원…다음달 6~12일 접수

대한주택보증은 다음달 총 5000억원 규모 3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 소재 미분양아파트로 이달말 현재 공정률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2일까지다.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회사별 매입한도는 총 1000억원. 지난 1·2차 매입 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총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만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건설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결정된다.

주택보증은 이번 3차 매입 주택의 환매기한을 종전 소유권보존등기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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