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무죄 판결에 항소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4.24 11:40
검찰이 '미네르바' 박대성씨(31)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부 경제 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박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의 무죄 판결 취지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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