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로또 수수료 소송서 정부 패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4.23 19:14
정부가 과다 수수료 계약을 통해 3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정부가 과도하게 챙긴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였던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3208억원을 스스로 물어내야 한다.

재판부는 "복권협의회가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율을 9.523%로 높게 산정한 과정에서 피고들이 잘못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코리아로터리서비스를 1등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한 복권협의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피고들이 담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은행이 보고받은 로또 수요 예측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출액 급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 선정 권한은 복권협의회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용역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로또복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스템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챙겨간다는 비난이 일자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한 2002년 12월부터 4.9%로 수수료율이 바뀐 2004년 4월까지의 수수료 3200여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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