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정부가 과도하게 챙긴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였던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한영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3208억원을 스스로 물어내야 한다.
재판부는 "복권협의회가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율을 9.523%로 높게 산정한 과정에서 피고들이 잘못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코리아로터리서비스를 1등 시스템 사업자로 선정한 복권협의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피고들이 담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은행이 보고받은 로또 수요 예측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출액 급증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 선정 권한은 복권협의회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용역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로또복권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스템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챙겨간다는 비난이 일자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한 2002년 12월부터 4.9%로 수수료율이 바뀐 2004년 4월까지의 수수료 3200여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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