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태안 기름 유출' 사건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9.04.23 15:12

삼성중공업 벌금3000만원 확정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상 크레인과 유조선 양측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파기됐다. 다만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선박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씨(53)에게 징역2년6월에 벌금200만원, 홍콩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씨(37)에게 금고1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조씨 외에 예인선 선장 김모씨(41)에게 징역1년6월, 예인선단의 실질적 책임자 김모씨(47)에게 징역 8월, 허베이스피리트호 1등 항해사 C씨(34)에게 금고 8월에 벌금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선박 주식회사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 등은 2007년 12월 기상 정보 파악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크레인선 등의 운행을 강행하다 유조선과 충돌, 원유 1만2547㎘가 유출되는 사고를 초래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검찰에 기소됐다.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