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약에 6개 품목 새롭게 추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4.23 14:25

동인당제약 구충제 등 6개 품목..판매유통 중지

동인당제약의 구충제 '동안당알벤다졸정400mg'등 6개 품목이 석면 오염 우려 의약품에 새롭게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석면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동인당제약의 구충제를 비롯, 메디카코리아의 '베나핀정'(소화기관용 약), 수성약품의 '아세민정'(진통제), 하나제약의 '티날핀정250mg'(혈류장애 개선제), 한국맥널티제약의 '네오시톨에스알정4mg'(방광염치료제), 한국비엠아이의 '멜라테인정'(비타민, 아미노산 보급) 등이다.

식약청은 최근 탈크 파동에 따른 후속조치로 업체의 이의 제기와 자진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한국 웨일즈제약, 신풍제약 등 47개 업체의 280개 품목 가운데 '안전한 탈크'를 사용해 재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유통 금지를 해제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시행된 '원료에서는 탈크가 검출되면 안된다'는 새로운 탈크 기준에 따라 생산됐음이 확인됐다.


SK케미칼의 '오젝스정'과 '아모라닉정'의 경우, 일부 제품은 석면이 포함된 '덕산탈크'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선별적으로 유통을 허가했다.

유통금지가 해제된 품목에는 '적합' 라벨이 부착된다.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한편 23일 현재 석면 탈크 사용으로 유통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총 1104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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