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4.23 12:00
# 30대 중반의 Y씨는 급전이 필요해 대부중개업체 A사에 대출 여부를 문의했다. A사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신속한 대출을 위해선 신용등급을 상향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 거였다.

작업비 명목으로 요구한 금액은 495만원. 대출금(2750만원)의 1/5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Y씨는 대출을 위한 수수료로 알고 대출을 받는 동시에 작업비를 입금했다. 이게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라는 것을 안 것은 한참 뒤였다.

불법 대출 중개 수수료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급하게 대부업체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피해도 비례해 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설치한 후 3월말까지 562건의 피해 사례가 신고됐다. 피해 금액만 6억2200만원에 달했다.

이중 493건(4억700만원)은 반환이 이뤄졌다. 57건도 반환 절차가 진행중이다. 당국의 반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반환 거부 사례는 46건이다. 이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선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 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피해 신고 코너 등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불법대출중개수수료피해신고코너(3145-8530)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3487-5800) 여신금융협회(2011-0762) 상호저축은행중앙회(397-8681) 등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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