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대책은 일단 환영, 단 지원은 빨리"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 2009.04.23 11:46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이 빨리 진행돼야..'시가' 매입에는 의문

"일단은 해운업계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좀 더 빠른 진행이 이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A 중소 해운사 임원)

정부가 23일 선박금융을 통한 선박 매입과 선박투자회사(펀드)법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자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어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해운업체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 1조원과 민간투자자,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선박펀드는 구조조정이나 퇴출되는 해운업체의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한다.

아울러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은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이나 선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박금융은 조선업체에 대출되는 금액으로 올해 3조7000억원까지 책정됐으며 해운업체에 지원되는 선박금융은 1조원 안팎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선박펀드가 배를 사들이고, 채무의 일정 부분이 조정되면 빚을 끌어다 배를 발주했거나 용선료를 못 받고 있는 해운사들은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선주협회 관계자는 "일단 마련된 기금으로 중소 해운사에 지원이 이뤄진다면 해당 해운사의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해운산업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방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선박 매입가격은 시장가격(시가)으로 매입한다는 원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해운사 관계자는 "정부의 선박매입 목적이 '헐값'에 선박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현 시가가 정말 헐값 중의 헐값"이라면서 "정부가 배를 시가대로 매입한다고 하면 시장에 나올 배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특히 선박펀드가 조성되더라도 선박매입까지는 시일이 필요해 이 기간 동안 해운업계는 추가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펀드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도 이번 4월 국회에서 여전히 논의 중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나올 수 있는 방안은 대부분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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