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선박금융을 통한 선박 매입과 선박투자회사(펀드)법 활성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자 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있어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해운업체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 1조원과 민간투자자,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선박펀드는 구조조정이나 퇴출되는 해운업체의 운항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한다.
아울러 건조가 상당히 진행된 선박은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이나 선박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박금융은 조선업체에 대출되는 금액으로 올해 3조7000억원까지 책정됐으며 해운업체에 지원되는 선박금융은 1조원 안팎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선박펀드가 배를 사들이고, 채무의 일정 부분이 조정되면 빚을 끌어다 배를 발주했거나 용선료를 못 받고 있는 해운사들은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선주협회 관계자는 "일단 마련된 기금으로 중소 해운사에 지원이 이뤄진다면 해당 해운사의 유동성 확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해운산업에 대한 불안심리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방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선박 매입가격은 시장가격(시가)으로 매입한다는 원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해운사 관계자는 "정부의 선박매입 목적이 '헐값'에 선박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현 시가가 정말 헐값 중의 헐값"이라면서 "정부가 배를 시가대로 매입한다고 하면 시장에 나올 배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특히 선박펀드가 조성되더라도 선박매입까지는 시일이 필요해 이 기간 동안 해운업계는 추가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한다.
게다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펀드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도 이번 4월 국회에서 여전히 논의 중이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나올 수 있는 방안은 대부분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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