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이 포함돼 업계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앞서 기재위는 22일 조세소위를 열어 신차구입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을 다음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가 각각 70% 인하된다. 이들 세금과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 등 전체 세금 최대 감면액은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재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노사관계 선진화 등 업계의 구조조정 노력을 종합 평가한 뒤 세제지원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포함시켰다.
정부의 세금 지원을 대가로 업계가 노사관계 선진화, 경영효율화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특정업종에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자구노력 단서 조항을 포함하려 했지만 특정 업계 노사 문제에 개입하려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철회했다.
국회의 부대 의견이 법적 강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세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달 말부터 시작될 현대자동차 노사 임단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도 "부대의견이 경고 수단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업계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국회에서 이번 조세 지원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로서도 세제 지원을 조기 종료할 경우 소비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부대 의견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정부나 국회 모두 부담이 많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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