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에서 35%인 기존 일반세율에다 15% 한도내에서 가산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절충안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따른 것이지만 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기존 중과세율인 45%를 넘을 수 있고 강남지역에만 적용함으로써 불공정 시비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재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한 뒤 27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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