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vs 檢 '진검승부' 시작, 서면질의 내용은

서동욱 기자, 장시복 기자 | 2009.04.22 17:28

대검 중수부, 盧 제외한 주변조사 사실상 완료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대검 중수부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한 지 하루 만에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기도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한 주변 조사가 사실상 완료됐다는 의미다.

◇질의서 어떤 내용 담겼나=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질의서가 7페이지 분량이고 질문양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종착점이 노 전 대통령인 만큼 질의 범위는 이번 사건 전체를 포괄할 수밖에 없다.

우선 2008년 2월 건네진 500만 달러와 권양숙 여사가 2007년 6월 받았다고 시인한 100만 달러 등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자금 6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권 여사가 받았다는 3억원이 정 전 비서관 계좌에 남겨져 있는 이유도 물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위해 만난 이른바 '3자모임'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도 확인할 사항이다. 100만 달러가 아들 건호씨와 딸 정연씨 부부의 유학비용에 사용됐다는 의혹 역시 노 전 대통령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예산 횡령에 대한 관련성,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에 박 회장이 벌였던 사업에 노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줬는지 여부와 대가성 유무 등도 질문 내용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 소환시기는=검찰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본 뒤 노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답변서 작성과 도착에) 3~4일 걸리는 만큼 소환일자는 4월27일을 즈음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답변서 검토 후 곧바로 부른다면 4월의 마지막 주가 될 수 있다. 홍 기획관은 "서면질의서 검토에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이 기간에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일(4월29일) 직전에 부르면 정치권의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5월 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소환 시기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수사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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