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 "본회의 통과 안갯속"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배성민 기자 | 2009.04.22 16:14

23일 재정위 전체회의 논의...정부, 재정위 등 강력 반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최종 통과가 불투명하다.

정무위 소속의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측은 22일 "금융위기를 이용해서 국가기관들이 자기 밥그릇을 챙기려는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은법 개정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무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대부분 한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정무위 의원들 중에 한은법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며 "한은이 본연의 임무인 물가관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무위 의원들의 주된 논리"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현 시점에서 한은법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은이 검사권을 갖게 되면 금융감독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측은 그간 주장해 온 안들이 집중 반영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간 것을 반기면서도 최종 결과를 지켜본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과거에도 한은 조사권 등이 반영된 법안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 한은과 금융당국간 충돌과 대립이 가시화되며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또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금융위원회를 지지하고 있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에는 의원 입법으로 주로 법안 개정이 논의되며, 정부 부처의 입김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무위 등에서 한은법 개정을 반대한다해도 실제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단은 마땅치 않다. 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반대가 거센 만큼 처리가 다음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합징수 논란이 전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재정위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각각 통합징수기관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두 기관이 먼저 의견을 정리하라며 지난 2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한은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정무위에 공식 의견을 내라고 요구했고, 정무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위와 정무위의 대립에 대해 "자기 밥그릇 싸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각각 한은과 금융위원회를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다. 4대보험 통합징수와 관련해 재정위와 복지위가 반복하며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같다.

한편 전체회의에 올라간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설립목적에 기존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고, 자료제출 요구권과 조사권을 대폭 강화시키는 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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