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盧 소환 앞서 '서면질의서' 보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9.04.22 16:27

(종합)답변서 도착하면 노 前대통령 소환시기 결정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를 갖추고 조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2일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상황이 많아서 직접 조사 이전에 쟁점 사안이 담긴 7쪽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이날 오후 노 전 대통령 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질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먼저 발송한 뒤 곧바로 서류봉투에 담긴 질의서를 별도로 전달하기로 했다.

검찰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한 뒤 노 전 대통령 소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홍 기획관은 "2~3일 안에 답변서가 도착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검토한 뒤 소환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정상문(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2007년 6월과 20082년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6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12억5000만원 외에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 4년 동안 추가로 횡령한 공금이 있는지도 캐묻고 있다. 특수활동비가 대통령 이름으로 지급이 되는 만큼 사후 보고 형식이라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문재인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을 아직 확인하지도 못했고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횡령을 하면서 보고를 했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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