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지주사 완화법 국회 통과 '불투명'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 2009.04.22 16:06

국회 정무위 상정됐지만 논의 진전 없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있어 여·야 합의가 우선입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야간의 입장차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지주사 행위제한의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연장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보통은 법안이 상정된 후 대체토론이 이어지고 여·야간 합의 절차를 거쳐 법안 소위로 넘기게 되는데 이번엔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 법안 상정만 이뤄졌다"며 "결국 그만큼 일정이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의지를 갖고 법안을 처리하면 물리적으로 4월중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일정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간사 협의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얘기도 나오고 있어 법안 처리 시점이 더 연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법안만 상정됐지 모든 향후 일정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재보선(29일) 때문인지 법안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재보선이 끝나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당장 속이 타는 곳은 SK그룹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SK그룹은 올해 6월까지(2년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SK C&C의 상장 문제다. SK C&C 지분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44.5%(890만주),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씨 10.5%(210만주), SK텔레콤 30%(600만주), SK네트웍스 15%(300만주) 등으로 구성돼있다.

SK그룹은 SK C&C의 상장을 통해 SK C&C→SK(주)→SK텔레콤SK네트웍스→SK C&C로 연결되는 순환 출자 고리를 끊기로 했다. 기존 주식을 내다 파는 구주매각 방식으로 SK텔레콤이 갖고 있던 SK C&C 지분 30%와 SK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 15%를 정리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44.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순환출자 문제가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SK C&C 상장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공개가 이뤄지면 SK C&C의 대주주인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는 막대한 손실을 볼게 뻔하다. 원하는 가격에 상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아울러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SK증권도 팔아야 한다.

SK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업무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물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 작업이 훨씬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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