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4월 국회 처리 '빨간불'

신수영 기자, 심재현 기자 | 2009.04.22 18:4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해 현 상태로는 상정할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소관 상임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법 외엔 법안을 처리할 길이 없다.

추 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회적 논의 없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국회가 금방 상정할 수 있겠냐"며 "상정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을 밀어붙일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여론 수렴을 위한 노사민정 등 논의의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7월 100만 해고설 등 불안을 선동하지 말고 고용정책 전반에 대한 '패키지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비정규직법 시행 만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 100만여명이 해고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근로자 100만명이 해고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추 위원장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노동부가 우려하는 오는 7월 이전에 비정규직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5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고 6월 국회에 기대를 걸어야 하지만 관련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어 6월 국회 처리도 난망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이 국회로 넘어가 정부가 현재 손을 쓸 수 있는 도리가 없다"며 난감한 기색이다. 한나라당으로서도 곤란하긴 마찬가지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 위원장 발언과 관련, "비정규직법은 시일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즉시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 전체의 의견"이라며 "논의과정에서 도저히 절충이 안되고 결론을 내기 어려우면 여야 지도부와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국회의 본분"이라며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게 제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환노위에 상정한 후 논의를 하자는 얘기다. 그러나 추 위원장이 임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마저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추 위원장이 앞장서 상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도 4.29 재보선을 앞두고 비정규직법 개정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정부안을 다소 완화해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오는 7월이 아닌 몇년 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론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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