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전·복원·친수지구'로 나눠 살린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4.22 11:00

국토부, 이달말 생태하천조성계획 지침서 제정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의 특성에 따라 보전ㆍ복원ㆍ친수지구로 구분돼 추진된다. 보전지구는 인위적인 정비가 필요없는 곳, 복원지구는 훼손이 심각해 복원이 필요한 곳, 친수지구는 인구 밀집지역 및 도심에 인접해 최소한의 친수시설을 설치하는 곳으로 각각 나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진행과정에서 하천의 고유한 기능을 살리고 자연하천의 특성에 맞는 생태하천 조성과 하천환경 보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생태하천조성계획 지침서'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해 하천조성의 기본방향을 다르게 적용한다. 보전지구는 생태계 역사와 문화, 경관이 우수해 인위적 정비없이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하천 고유의 특성 보전을 위해 인위적인 환경조성이나 구조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다.

복원지구는 훼손 또는 파괴돼 복원이 필요한 곳으로, 과거와 현재 상태를 종합 검토하고 치수, 이수, 경관 측면을 종합 평가해 하천 고유의 특성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하게 된다.


친수지구는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에 인접한 지구로 하천 고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게 된다. 친수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은 생태적 교란을 최소화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을 피하며, 포장재료를 자연재료 또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사용토록 했다. 다만 과도한 체육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하천 주차장 설치를 금지하며, 자전거길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제정을 목표로 현재 생태하천조성계획 지침서(안)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며, 제정이 완료되면 지자체 및 국토관리청 등에 배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성과가 있을 경우 다른 하천도 친수공간보다 생태하천 보전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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