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논란·한은법…강화되는 한은 입지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09.04.22 09:54

금융기관 독자 조사권 부여 성큼-재정부 "유동성 회수 일러"

과잉 유동성 논란과 한국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한은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한은법 개정은 국회 재정위 소위 통과 수준이지만 한은의 바람대로 금융기관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권 등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과잉 유동성 논란에 대해서는 진원지인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회수가 아닌 경색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우선 국회에서는 금융위원회보다는 한은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붙긴 하지만 한은은 기존 금융위와 공동조사 요구 외에 해당 기관에 대한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것도 한은의 소득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급변하는 경제 상황이 감안된 것이긴 하지만 금융안정 측면 지원이나 조력자의 역할에서 금융안정 기능을 통해 일정부분 금융기관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도 한은에는 긍정적이다.

한은은 금융기관 등에 통화(상품)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수요자들이 해당 상품을 어떻게 소비하고 처리하는지 살펴보는 최소한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증시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 등을 계기로 촉발됐던 과잉 유동성 논란에서도 한은의 입장과 견해의 타당성이 두루 인정을 받게 됐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22일 방송에서 과잉 유동성 논란에 대해 "경기 회복 이후에는 과잉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자금경색을 풀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국회에서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버블 단계까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은은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기에는 과잉 유동성이라는 언급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논리로 기존 양적 완화 정책, 저금리 기조 등을 손볼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탄탄해져 보이는 한은의 입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당장 조사권 부여 등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또 직접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한은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또 향후 경기 회복과 무관하게 집값 급등 등이 지속된다면 유동성 과잉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크다. 한은은 경기 회복 외에 물가 안정, 특히 집값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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