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맞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권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라고 명시, 현행 136개 기관에서 526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한은이 기존 금융위와의 공동조사 요구 외에 해당기관에 대한 서면조사와 실지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경우 현행 규정은 심각한 통화신용의 위축기에 한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수정해 한은의 대처범위를 넓히도록 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적립 대상을 현행 예금채무에 한정하지 않고 예금 유사상품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대상에 회사채나 특수채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해 일중의 일시적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 증권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소위는 23일 전체회의에 합의 내용을 보고한 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변수도 많은 상황이다.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중복 감독'을 이유로 한은에 직접조사권 부여를 반대중인 금융위원회는 물론 국회 정무위 일부 의원도 한은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변수는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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