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처에서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선 기관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은법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고유기능인 금융감독 권한을 한은에 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한은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개정안 처리에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서 위원장은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한은이 거시금융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검사권, 자료조사권을 부여해 사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에 감독 기능을 주게 되면 시중 은행이 번거로워질 수 있고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때를 놓쳐서 금융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한은법은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과 맞물리는 것"이라며 "보완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들여다본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정위는 21,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10개의 의원 발의안을 하나의 개정안으로 통합할 예정이다. 이어 23일 열릴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각 기관별 입장차가 첨예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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