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앙관리단과 협약으로 공군에 재직 중인 장기하사(전문하사 포함)이상 군인 및 군무원이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의 중앙공제 범위는 장병 본인을 포함한 직계 존비속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금호생명의 전 보험상품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공군 장병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 우대할인율이 적용되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중앙공제 처리해주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금호생명은 보험금이 만기된 경우에는 장병에게 만기일 2개월 이전에 서면(유선) 통보하고 만기금액을 개인이 요청하면 장병 개인 급여계좌에 온라인 입금 처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