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 징역 2년6개월, 최한욱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2년, 문경화 정책위원장과 곽동기 정책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위원장 등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지난 4월 재독 북한공작원으로부터 북한의 한 언론사 보도 내용을 받아 이적표현물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9년, 자격정지 6∼9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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