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비정규직 100만 대량 해고설, 진실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9.04.21 15:41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100만명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7월이 다가오고 있다. 7월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만 2년이 되는 달이다. 이 때가 되면 기업은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해고하거나 양자택일 해야 한다.

그간 노동부는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 내세워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작업을 서둘러왔다.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대량 해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노동부 관점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이같은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면 기업들이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여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0만 해고설의 근거는?〓 노동부는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2년이 넘은 근로자가 약 97만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법 시행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전에 퇴사하거나 재계약해서 사용기간 2년 제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대신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사용기간 1~2년 사이에 있던 근로자 약 42만명 가운데 일부가 오는 7월 이후에 사용기간 2년을 채우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들 42만명 중 직장을 옮기지 않아 오는 7월부터 1년 사이에 사용기간 2년이 넘게 되는 비정규직이 퇴사 등으로 빠져나가는 비정규직과 규모가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사용기간 2년에서 벗어나는 비정규직과 새로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이 비슷하다고 가정해 오는 7월부터 1년 사이 97만명, 약 100만명이 해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 노동부 주장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위험 과장"=노동계는 정부가 마치 오는 7월에 비정규직 100만명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처럼 실직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설사 비정규직 100만명이 실직한다 해도 오는 7월부터 사용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이 순차적으로 해고되기 때문에 서둘러 비정규직법을 고쳐 대량 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노동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오는 7월 근속기간이 2년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8월 조사 때 근속기간이 1년 1개월이었던 3만8000명이라고 보고 있다. 이중에서 자진 퇴사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남은 비정규직은 2만명으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오는 7월에 사용기간 2년을 채워 해고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근로자는 2만명에 불과하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5년인데 비정규직을 사용해도 되는 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기업이 정규직을 쓸 이유가 없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법 개정 작업은 이 같은 '100만 해고설'에 대한 진위 공방 속에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같은 노동계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미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해고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최근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100만명 해고 가능성은) 오는 7월 한달이 아닌 7월 이후 계속 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추정한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7월이 오기도 전에 이미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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