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된 미네르바朴, 옛명성 되찾을까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9.04.21 14:17
ⓒ 임성균 기자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결국 풀려났다. 지난 1월 7일 긴급 체포된 뒤 무려 104일 만이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이기도 했다. 그만큼 박 씨의 추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박 씨는 20일 무죄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며 "인터넷에 다시 글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 박 씨의 손을 들어준만큼 일단 제약은 없다.

따라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글을 조만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씨의 변호인단은 "(박 씨가)앞으로는 공인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쓸 것"이라며 "정제되지 못한 표현도 정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글쓰기의 시점이 예상보다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검찰에서 항소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판이 완전히 끝난 상황이 아닌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글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이 흠집난 것도 박 씨에게는 부담이다. 검찰에 구속되면서 박 씨의 신상은 모두 공개됐다. 직업과 나이 등을 속인 것도 신뢰도에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독학으로 경제지식을 습득한 것을 높게 평가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 같은 부담 탓인지 박 씨는 당초 글쓰기를 자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월 머니투데이와 가졌던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다. 당시만 하더라도 미네르바의 글을 다시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박 씨는 입장을 번복하며 인터넷 글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구속까지 당한 마당에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다는 판단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박 씨의 주 활동무대였던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미네르바의 재등장 가능성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죄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책임있는 글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늘 그를 괴롭혀왔던 '진위 논란'도 아직 가시지 않았다.

다음 아고라에 '해대어'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논객은 "본의든 아니든 당신은 주요 인사가 됐습니다. 글을 쓸 때는 항상 뒷일까지 염두에 두고 쓰십시오. 책임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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