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 청와대 돈 10억 횡령 혐의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9.04.20 20:02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영장 재청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청와대 공금 1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등)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공금 10여억 원을 빼돌려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현금으로 바꾸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받은 돈과 횡령자금 대부분을 차명계좌에 그대로 보관 중인 것도 확인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10여억 원이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것 같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지금 밝히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돈의 정확한 성격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다섯 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건호씨와 관련된 외화송금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건호씨가 제출한 미국은행 계좌 거래내역 외에 추가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 중이다.

당초 23~24일께 소환될 것으로 예상됐던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의 추가 혐의가 나오고 건호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소환이 늦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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