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법원이 허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만큼 주관적 요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 절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검찰의 미네르바 구속과 관련,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책임과 절제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옹호 입장을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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