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보낸 600만 달러는 물론 권양숙 여사가 받았다고 주장한 박 회장 자금 3억원 등 의혹의 돈거래에 모두 연결돼 있다.
그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가 다른 차원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수사에서 검찰은 600만 달러와 노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황과 진술, 관련 증거를 통해 "600만 달러의 존재를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몰랐을리 없으며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보고 건네진 돈"이라는 게 검찰의 잠정 결론일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10억원이 정 전 비서관 지인 계좌에 분산 예치된 것을 두고 "자금 세탁과정을 거친 것 같다"고 밝혔다. 본인이 직접 받은 뇌물일 수도 있지만 청탁 대가로 받은 돈일 수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 외 알선수재 등을 혐의 내용에 추가했다.
이 돈의 종착지가 노 전 대통령이라는 것으로 확인되면 모호하던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어진다는 게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정 전 비서관의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다. 불구속 수사와 달리 구속 수사가 되면 우선 정 전 비서관과 노 전 대통령 측의 연락을 차단시킬 수 있어 양측의 '입 맞추기'는 원천 봉쇄된다.
정 전 비서관을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로 볼 수 없는 만큼 그의 입에서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튀어나올 수도 있다.
문제의 10억원은 박 회장이 권 여사에게 건넨 돈과 마찬가지로 차명계좌에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 세탁과정을 거친 돈이 장기간 타인계좌에 보관돼 있다면 '누군가를 위한 돈'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소환시기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의 구속여부가 결정된 이후"라고 못 박고 있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 뒤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할 카드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500만 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지배력을, 100만 달러에 대해서는 권 여사의 거짓 진술을 확보한 검찰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연결돼 있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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