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카드거부 법안 그대로 추진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9.04.20 15:49

'수수료 소비자 전가' 규정은 철회

정부와 여당이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한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를 소비자 몫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철회키로 했다.

반면 소액결제 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당정이 합의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소액 신용카드 결제 때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카드 거래를 거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받는대로 수수료를 고객 몫으로 전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자 관련 내용을 삭제해 수정 발의했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 가맹점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법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면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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