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취업관광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4.20 14:35
우리 국민이 단기 취업을 목적으로 독일을 방문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지난 19일 산업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독일 하노버에서 귄터 글로저 독일외교부 차관과 만나 '대한민국 국민의 독일 내 취업관광 및 독일 국민의 한국내 취업관광을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될 일명 '한-독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따라 양국 청년들은 상대 국가에서 최장 1년간 체류하면서 직장을 구하거나 관광하는 등 행위를 할 수 있다. 18~30세 국민이면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피부양자는 동반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와 이같은 내용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 청년들의 수는 4만명에 이른다.

외교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해외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협정체결국과 참가자 쿼터를 확대하고 주요국들과는 신규로 협정체결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와 상대국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인턴지원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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