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는 당연" 인터넷 들끓어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 2009.04.20 14:53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31)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잣대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만큼 네티즌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포털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검찰이 기소했던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

네이버에 글을 올린 또 다른 네티즌도 "좀 무리하게 기소시킨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인다"며 "검찰측에서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덩달아 박 씨에 대한 동정론도 나왔다. 박 씨는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이후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 상태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신동아의 오보 사건도 발생해 여러모로 곤욕을 겪었다.

포털 다음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박대성씨의 옥중 생활은 누가 보상해주냐"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3시 항소 여부 등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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