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0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건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 재외공관 보고와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여행경보단계 지정현황을 면밀이 분석·종합해 10여개국에 대해 여행경보 단계를 새롭게 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를 여행하는 국민들이 여행목적지의 경보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에 여행경보제도 안내문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현재는 지역별로 (여행제한을) 안하고 국가별로만 하고 있다"며 "5개 지역을 신규 조정하고 5개 지역·국가는 상향조정하는 등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여행 경보공지제도는 해외 130여개 공관에서 수집된 각국 정정불안과 치안상태 등 정보에 근거해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여행 제한' '여행 금지' 등 4단계의 경보를 알리는 제도다.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이라크 등 3개국이 '여행금지국가'로, 미얀마 나이지리아 중국 이스라엘 러시아 콜롬비아 등 22개 국가가 '여행제한' 국가로 각각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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