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소액대출자에 연체이자 면제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9.04.19 10:00

1000만원 이하 급여이체 대출자에 3번 감면

하나은행이 5월부터 은행에 급여를 이체하는 소액신용대출자에게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3진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1000만원 이하를 빌려간 급여이체 대출자이며 3번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통상 소액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용 대출금리는 7~9%대. 하지만 이자 납부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자율이 17~19%까지 뛰어 대출자 부담이 컸다.

은행 측은 이를 통해 약 81만명의 대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연체 이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가산돼 왔던 연체가산금리 2% 포인트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해 급여생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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