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직접 대가성은 없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워낙 넓은 만큼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를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지난 17일 건호 씨를 네 번째로 불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 조서를 받고 이날 밤 9시쯤 귀가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건호 씨를 더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사법처리 하지 않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박 회장이 연철호 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건호씨가 지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건호 씨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돈의 '최종 종착지'를 노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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