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만원, 문근영 비방은 '색깔론'"

머니투데이 김현록 기자 | 2009.04.18 18:32
지난해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배우 문근영에 대해 '빨치산'을 들먹이며 비방한 데 대해 법원이 '색깔론'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 부장판사)는 17일 지씨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보도했다며 S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글은 문근영의 기부행위에 빨치산 선전 등의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피고가 '문근영의 기부에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보도한 것은 글의 의도를 왜곡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만원씨는 지난해 11월 문근영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6년 동안 8억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밝혀져 기부천사로 찬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등의 글을 올려 비난했다.

지씨는 당시 글에서 "인터넷에 뜬 동영상과 글들은 선행을 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종의 음모를 연출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 빨치산을 통일 운동가로 승화시키려는 메시지가 숨어 있다", "손녀인 문씨의 선행은 빨치산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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