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다음달 6일 출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4.19 11:00

2년 경과후 4.5% 금리 적용..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세대주 소득공제

공공이나 민간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주택형을 골라 청약할 수 있는 일명 '만능청약통장'이 다음달 6일 시중 5개 은행을 통해 본격 출시된다. 특히 저금리 추세 속에서도 가입일 2년 이상이면 4.5%의 이율을 적용, 수요자들은 1석2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등 5개 주택기금수탁은행에서 다음달 6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약저축과 예·부금의 기능을 하나로 합친 이 통장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입이 자유롭다.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다.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기준)까지 매월 자유롭게 불입하거나 한꺼번에 선납해 예치할 수 있다. 새 통장은 최대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1500만원(서울 기준)을 예치하면 최초 청약에선 마음대로 주택형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금리를 기존 청약저축과 같은 조건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입일부터 1년 미만 2.5%, 1년~2년 미만 3.5%, 2년 이상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분기별로 300만원 범위 내 자유적립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대부분 은행이 5년 이상 경과 후 4.0%이하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소득공제 한도액 범위를 놓고 국토부와 재정부가 이견을 보여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재정부는 세수감소를 우려해 연간 불입액의 20%인 120만원까지만 허용하자는 주장인 반면, 국토부는 당초 발표계획대로 연간 불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허용하자는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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