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이달 22일부터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평균 2층을 더 올릴 수 있게 됐다.
평균 층수를 11층으로 제한한 지역은 13층으로 늘어나고, 16층까지 건축을 허용한 지역도 18층으로 2개층 씩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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